88초에 1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자

입력 2015-10-06 11:06  



최근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88초에 1건씩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운전자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한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무리 운전을 오래 했고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결코 안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처럼 언제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이 중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이라 모든 운전자가 가입이 되어 있으며, 운전자보험은 선택 가입에 한한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운전자보험이 왜 추가로 필요한지, 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 자동차보험은 현재 운전자라면 100%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은 자기차량 손해 및 대인, 대물 등이다.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인한 위로금, 운전자 상해 또는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이처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만 가입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과 본인을 위한 보장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두 보험 모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 원대의 보험료로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 운전자보험. 그러나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가입했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보장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운전자보험 가격비교사이트 보험몰닷컴(http://www.boheommall.com/driver.asp)에서는 각종 보험사 운전자보험 상품들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한 곳에서 비교 견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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